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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, 간단한 절차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재발급 방법에는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으며, 각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
    자동차운면허증 재발급 방법
    자동차운면허증 재발급 방법


    1. 온라인으로 면허증 재발급 신청

    인터넷 접수 후 면허시험장에서 수령 또는 등기배송 가능

    자동차운면허증 재발급 방법
    자동차운면허증 재발급 방법

    신청 방법

    1. 도로교통공단 e-운전면허 사이트 접속 (https://www.safedriving.or.kr)
    2. 본인 인증 후 "면허증 재발급 신청" 메뉴 선택
    3. 재발급 사유 선택 (분실, 훼손 등)
    4. 수령 방법 선택 (직접 방문 수령 또는 등기우편 배송)
    5. 수수료 결제 (8,000원, 등기수령 시 추가 요금 발생)
    6. 신청 완료 후 면허시험장에서 수령 또는 등기 배송

    준비물

    •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 인증 (네이버, 카카오, PASS 등)
    • 본인 사진 파일 (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, 3.5cm × 4.5cm)

    수령 방법

    • 면허시험장 방문 수령: 신청 후 1~2일 내 방문 가능
    • 등기우편 배송: 7~10일 소요 (추가 비용 발생)

    2. 직접 방문하여 면허증 재발급 신청

    자동차운면허증 재발급 방법
    자동차운면허증 재발급 방법

    즉시 발급 가능,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추천

    신청 장소

    • 전국 운전면허시험장
    • 경찰서 민원실 (일부 경찰서에서만 가능, 사전 확인 필요)

    신청 방법

    1.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
    2.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
    3. 본인 확인 후 수수료 납부 (8,000원)
    4. 즉시 면허증 수령 (10~20분 소요)

    준비물

    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 등)
    •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(3.5cm × 4.5cm) (일부 시험장은 사진 촬영 가능)
    • 수수료 8,000원 (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)

    3. 운전면허증 재발급 비용

    신청 방법비용수령 방식
    온라인 신청 8,000원 (+등기비용) 면허시험장 방문 또는 등기 배송
    시험장 방문 신청 8,000원 즉시 발급
    경찰서 방문 신청 8,000원 일부 경찰서에서 가능

    4. 면허증 재발급 시 유의사항

    •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는 재발급이 불가합니다.
    •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도 재발급은 가능하나, 갱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챙겨가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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